구멍난 복합성능정수기 관리 , 해법은 구명이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1-15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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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각종 기능수를 만드는 정수기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먹는물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먹는물을 도맡았던 정수기와 먹는 샘물의 ‘깨끗한 물‘과 차별화전략으로 내세워진 이들 복합성능정수기들은 웰빙을 타고 ’알칼리‘, 즉 건강수水란 이미지를 내세우며 먹는물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먹는물로서의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PH의 안전성문제와 허위광고에 관한 제도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로 ’05년 7월 15일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부터 토출구를 이온수와 정수기능에 따라 불리할 것을 요구,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복합성능정수기(이온수기) 업계의 반발로 마찰을 겪고 있다.

pH효능과 안전성 논란
알칼리이온수기와 정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성능정수기는 한 기계 안에서 정수와 알칼리이온수를 배출하게 된다. 이중 알칼리이온수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용생성물질이다. 수돗물을 정수하고 나온 물을 다시 전기분해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온수기에서 만들어진다. 이온수기의 정확한 명칭도 ‘의료용물질생성기’이지만 일반인들이나, 제조자들에 의해 이온수기 불린다. 알칼리이온수기는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pH(용액의 수소이온 지수) 표준수로 통상의 사용상태(pH 조정스위치)에서 최소 pH값이 0.9이상으로 먹는물 기준 pH8.5를 초과하게 된다.
문제는 알칼리이온수 pH에 대한 안전성검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 일본에서 들어온 이온수기. 수입의료기기는 수입의약품과 달리 국내 임상실험를 하지 않아도 외국임상실험에 따라 그 효과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물 수질기준 pH8.6이상은 물론 pH10.5까지 배출할 수 있는 알칼리이온수기 효능과 효과가 난무하고 있으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기기법상의 검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실태 및 문제점
알칼리이온수 pH효능에 대한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실제 소비자에게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논란이 가중된 원인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지난달 1일 열린 ‘알칼리이온수기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니터링 결과 식약청 허가명칭인 ‘의료용물질 생성기기’라는 문구가 거의 없으며, 의료용물질 생성기기의 사용목적인 ‘위산중화에 사용한다’,‘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후 마셔야 한다’는 등 허가목적에 적합한 중요한 공지사항이 없어 소비자들이 마치 먹는 물과 같이 매일 마시는 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안전을 위해 고가의 정수기나 이온수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가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업계의 충분한 검증, 자정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류시한 팀장은 “광고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건 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현재 과대광고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했다. 류 팀장은 “’07.4.5일부터 모든 사전광고 심의를 의무화 할 것이다”며 “심의기관은 관련단체에 위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 단속 인력이 한정돼 있고 유통상 문제로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며, “허위광고를 알려주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된 관리처, 시각도 이원화
한 기계에 대상을 달리하는 용도로 쓰이다 보니 덩달아 작년 1월부터 관리처도 나뉘게 되었다. 정수기능은 먹는물 관리처인 환경부, 알칼리이온수기능는 의료기기 관리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복합기기의 소관사항이 정수기능은 환경부, 알칼리이온수기능은 식약청으로 분리돼 있어 적정한 관리방안 등 정책마련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정한 관리와 소비자 혼동의 해결책으로 두 기능의 토출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05년 6월 ‘정수기능이 부착된 다기능 제품 관리방안 수립에 정수된 먹는물만을 배출하는 토출구가 있을 것’이란 항목을 넣은 것이다. ‘정수기의 유출구(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성된 알칼리이온수를 먹는물로 오인, 음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환경부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알칼리이온수의 pH9.5 안전성이 경험적으로 이상 없다는 입장으로 기능에 따른 토출구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식약청 류시한 팀장은 “최적의 알칼리이온수 pH는 각 나라 수도관 상태와 변화에 따라 다르다”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pH기준을 없앴으며, 일본의 후생성(보건복지부 해당)에서도 pH 10까지의 음용은 안전하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출구가 하나로 인해 pH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 “적은양의 pH가 섞이더라도 전체 pH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부는 최용철 과장은 “이부분은 식약청과 생각이 다르다며 일본도 먹는물 pH는 우리나라와 같은 5.8~8.5”라고 반론을 펼쳤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환경부에서는 이온수기가 음용으로 위산의 중화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의사에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식약청은 이온수기는 상대적 위험성이 적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자가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사용상주의를 요한다는 권고 의미로 해석했다.

토출구, 해법이 아니라면
기능에 따라 기계를 나눈다 !?

2006년 12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알칼리이온수기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는 “일본의 의료용물질생성기는 지정된 자가 판매한다며 의료기기는 전문가에 의해 판매되고 이에 대한 광고규제를 높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시민회의 백명수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토출구를 2개를 만들어서라도 식약청과 함께 관리하는 건 기막힌 일”이라며 “알칼리이온수 관리방법과 주무부처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출구 분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복합성능정수기를 성능에 맞게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특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 수질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오히려 토출구 분리보다 기능에 맞게 기계를 나눠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이온수기업체는 관계자는 “원리상 정수기기능이 있는 이온수기의 편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이온수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포괄항목을 넣어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겠단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정수와 알칼리이온수의 용도와 복합기기의 법이 달라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수기는 잠잠, 이온수기 펄쩍!
환경부의 토출구 분리 방침에 대해 이온수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출구 2개로 된 복합성능정수기는 토출구 1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토출구 분리의 규제가 없어 이와 경쟁하는 국내 이온수기의 성장엔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출구가 2개로 나뉠 경우 한 가지 기계에 정수, 이온수 기능에 따라 각 부처마다 품질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부담감도 크다. 이온수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출구가 2개로 불리 될 경우 한 가지 제품을 2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수기 업체들은 담담한 편이다. 정수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토출구를 분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합성능정수기 관리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알칼리이온수기 제조 20개 업체는 D 법무법인을 통해 국무조정실 규제신고센터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알칼리이온수기 토출구 구조강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9월 6일 토출구 분리가 과도한 규제이니 시정해 달라는 것에 환경부의 처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필요시 복합기기의 토출구분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알칼리수 음용사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용역연구를 한서대학교 정학석 교수 및 연세대학교 이규재 교수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알칼리수 관리개선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식약청 용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pH안전성 검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어 이온수기 관리와 토출구 분리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각 부처와 먹는 물 업계는 이권다툼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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