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도 환경부가 관리한다

취재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5-18 1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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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이온수기 정수처리부문 엄격히 관리
물마크 실시 일반정수기와 색상 차별화


정수기·이온기능 복합적 이온정수기 환경부 관리키로
정수기 전문가 12명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서 결정


환경부는 그동안 일반정수기와 달리 의약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청 관리로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던 정수기기능과 이온기능이 복합적인 이온수기에 대하여 일반 정수기와 같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단순 이온수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정수기 품질검사 실시방안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환경부 최용철 과장을 비롯한 환경미디어 김동환 편집주간, 국립환경연구원 김준환 과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 단국대 윤용수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정희 수석기술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익환 박사, 경원대 박신인 교수, 국민대 손진식 교수, 박상열 변호사, 고려대 윤성택 교수 등 12명의 정수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됐다.

의료기기등 관리 및 법적기준 빈약해 관리 부실
향후 정수분야 검사 불합격시 이온수기도 불합격


그간 식약청에서 이온수기에 대한 허가는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타 약품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나 법적기준 등이 빈약하여 사실상 이온수기와 같은 분야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온수기의 경우 해외자료에 의존하여 단순한 pH의 알카리도 성분 등 극히 단순한 검사로 이온수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일상적 범위였다.
하지만 앞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면 이온수기라 해도 전반적으로 정수시스템이 주요기능인 구조를 지닌 이온수기의 정수분야를 검사하여 이 분야에서 불합격 받을 경우 이온수기도 불합격 제품으로 판명하게 된다.
이온수기는 정수처리 후 이온전해장치를 통한 이온수기와 이온수 및 일반정수, 산성수로 구별되어 나오는 이온수기, 알카리도와 산성도를 계기작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기능을 지닌 이온수기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온수기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물질 생성기기로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먹는물관리법 제32조, 정수기기준 규격고시 제19조)등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부처간 관리대상이 명확치 않아 이온수기는 지난 10여 년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앞으로 환경부가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알카리 이온수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표시기준이 강화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활용된다 해도 정수부분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위배되면 일반정수기와 같이 엄격히 처벌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물마크를 동일하게 정수처리 분야에서 받아야 하며, 물마크를 받았을 경우 이온수기는 기존 물마크와 달리 색상이나 표시가 구별하여 일반인들에게 일반 물마크와 혼돈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 요약-

이온기능 첨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
어떠한 방식이든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박상열(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온수기나 정수기나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온기능이 첨가되었다 해서 환경부나 식약청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이다. 어느 부처든 아니면 통합하여 병합 관리하든 관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수기능분야 먹는물관리법 품질검사 실시
혼동방지 위해 색상 및 표시 바꿔 물마크

서정희(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기술위원) - 복합이온수기도 정수기로 인정하여 정수기능분야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 정수기와 달리 물마크를 받을 시 이를 일반인이 혼동되지 않게 색상이나 표시를 바꿔 물마크를 받게 해야 한다.

이온수기 사실상 90%이상 정수기능 포함
관리범위 유의한 정리 및 부처간 협의필요

김동환(환경미디어 주간) - 이온수기의 역사는 정수기 역사와 별 차이가 없다. 멕코이 이온수기 등이 정수기 역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까지 유통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40년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의료기기로 허가받는데 1.2등급으로 구별하여 1등급은 엄격히 병원밖에 유통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온수기도 사실상 90%이상이 정수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와 산성수로 구별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이온수기는 정수기능과 알카리, 산성수 등 3단계로 구별하여 복합적으로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저렴한 이온수기는 단순히 일반정수를 통한 이온수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온수기는 결국 이온수만을 공급하므로 현행 복합이온수기만을 관리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단순이온수기는 또다시 관리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점을 유의하여 환경부는 관리범위를 정리해야 하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 욕구 다양한 선택적 기능성 정수기 원해
기능 이원화됐지만 소비자 입장서 명확히 관리

윤성택(고려대 교수) - 현행 정수기, 이온수, 오존수 등 기능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점차 국민적 욕구는 기능수에 대한 다양한 선택적 기능을 가진 정수기를 원한다. 비록 정수와 이온수가 기능이 이원화하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 방향 설정 및 의학효능 검증돼 나가야
정밀도 불안정하면 기계 오작동 피해 입을 수도

윤용수(단국대 교수) - 점차 다양해지는 인간적 욕구에 따라 각종 기능수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의료물질 생성기에 대한 의료검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허가되는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위산과다 환자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일 수십 리터를 마셔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아직도 검증되고 있지 않고 연구도 부족하다.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지닌 이온수기의 경우 국민적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정밀도가 안정적이지 않는 한 기계 오작동에 의한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표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나 아직은 방문판매에 의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먹는물로는 금지대상
표시사항등 명확, 소비자에 정확한 전달을

백영만(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 - 표시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물로는 부족하여 금지대상이다.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전달을 해 줘야 한다.

관리적 실효성 검토후 종합적인 관찰로 설정을
이온수기 관리위해 먹는물관리법 일부 수정돼야

손진식(국민대 교수) - 이온수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현재까지 유통되어 왔다. 문제는 이온수기에 대한 사회적 여건형성과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리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복합이온수기는 정수기능이 분명히 있으므로 당연히 환경부가 관리를 가져와야 한다. 다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이온수기 의료용보다 기능성 정수기로 99%사용
알카리수 건강 유익성 명확한 근거자료 없어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 - 검사를 할 경우 현행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 데에는 큰문제가 없다. 사실 99% 이온수기는 의료용보다는 기능성 정수기로 사용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알카리수에 대한 건강의 유익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다만 임상실험을 통한 일부 업체의 홍보전략이 전부이다.
알카리 이온수라 해서 인체 내에 흡입되어서는 체질적 순환작용을 통해 중성이 된다. 위장병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과학적 접근은 미약하다.

다양한 정수기 비싸게 판매되는 나라로 세계유일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서 일괄적으로 관리돼야

성익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 우리나라처럼 정수기가 다양하고 비싸게 판매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기능수이든 이온수든 심층수이든 온천수이든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이온수기도 정수분야가 포함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박신인(경원대 교수) - 복합이온수기도 정수분야가 포함되므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이온수기 정수분야 환경부서 엄격관리
일부 관련법 수정 관리대상 넓혀나갈 계획

최용철(환경부 수도정책과장) - 복합이온수기에 대하여 정수분야에 대해 환경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 일부 관련법을 수정하여 판매사나 수입사 제조사 모두 이에 대한 관리대상이 되게끔 하겠다. 다만 환경부는 앞서가는 소비자 욕구에 따라 상용하는 각종 정수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단순 이온수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환경부, 먹는 물 차원서 엄격관리 입장 밝혀
이온수기에 먹는 물 아닌 표시 의무화 방침


현재 물마크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조합에서 선정한 심의위원에 의해 심의하고 있다. 이 전문가 자문회의는 최근 건강에 좋다며 각광받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가 먹는 물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간 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기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1차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받았던 이온수기 문제는 결국 환경부가 뒤늦게 먹는 물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23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알칼리이온수를 먹고 있는데 먹는 물이 아니라는 보도에 이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용 물질 생성기로 허가를 받으며, 물을 전기분해하여 의료용 물질, 즉 알칼리수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의학적 효능에 효과가 있다거나 정수기처럼 판매하면 당연히 법에 저촉을 받는다.
위산중화 등의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져야 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알칼리수가 위산과다 환자에게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pH9의 강알칼리수를 계속 마시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위산을 너무 중화시켜 낮춰 놓으면 위산이 낮을 때 증식을 못하던 세균들이 자라서 오히려 발암인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에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알칼리수를 음용한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식약청에만 맡겨왔던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해 먹는 물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물은 평생 동안 매일 먹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안전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써는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웰빙바람을 타고 이온수기가 의사의 제대로 된 처방을 따라야 한다는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검증된 홍보수단 없이 판매에만 급급했던 제조 및 판매사들에 의해 이미 ’03년 시장규모가 162억을 돌파한 상태다.
뒤늦게 알칼리수 관리방침을 밝히고 나선 환경부와 식약청은 협의를 거쳐 알칼리 이온수기에 현행 규정상 먹는 물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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