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성능검사기준 강화 고시 개정 확정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 의무적 검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1-10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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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능 검사 '클로로포름' 대체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등 의무적 검사

환경부는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지난 11월 24일부로 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현행 정수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에 「먹는물 관련기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학계, 소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수기 성능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일반성능 항목(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등 5항목)과 특수성능 항목(총트리할로메탄 등 43항목)에 대해 조제수(일반세균 제외)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기타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물수질기준 적합여부만을 검사하였다.
그러나, 일반성능 검사항목 중 조제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는 대부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동 항목을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으로 대체하고, 일반성능 및 특수성능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 중 건강상 유해영향물질과 소독부산물질(페놀 등 33항목)은 정수기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했다.

클로로포름 제거율 기준 80%로 신설
간이정수기(500ℓ이하) 표기 의무화

정수성능 저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 제거율을 냄새·맛·탁도 항목은 기존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클로로포름의 제거율 기준을 80%로 신설하였다.
간이정수기(유효정수량 500ℓ이하)는 현행대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되, 표시사항에 “간이정수기”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연간 1회 표본을 추출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검사시에 비해 정수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원산지등 정수기 필터 표시기준 신설

기존에는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량필터가 시중에 유통되어 정수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됨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을 신설하였다.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정수기 제조업체가 도산 등의 사유로 부품공급과 A/S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상담, 부품공급, A/S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품질심의위원장 심의위원 가운데 호선
전문성등 확보위한 위원 임기제 신설

정수기 품질검사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에 정수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에 정수기 조합의 대표가 맡았던 품질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정수성능검사기관 선정·평가, 사후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제(2년, 1회 연임)도 신설하였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미국의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와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내용 이외에도 앞으로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05년 ‘정수기 부품 품질인증제’도입
소비자 위한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

2005년에는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정수기 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표준규격과 시험방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수기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수기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성능별(심미적물질 제거, 중금속 제거, 건강상유해물질 제거, 살균기능 등)로 세분화하는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질 확인후 알맞은 정수기 사용해야
내부청소등 항상 청결유지 필수 조건

환경부의 관계자는 유효정수량 500리터 이하의 간이정수기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소형으로 필터 등을 추가 충진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지 않아 강화기준을 구조적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검사는 현행대로 하되,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간이정수기 표시기준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살균, 중금속 제거까지 가능한 ‘기능성 정수기’제도 도입의 추진은 정수기 제조업체들이 정수기가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정수기가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가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정수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수기를 과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수도관 매설이 오래된 지역의 경우는 간혹 녹물 등이 나와 정수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경우는 정수기가 필요치 않음에도 소비자들이 언론 등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과대보도로 안전한 수돗물이 마셔서는 안될 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수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주지역의 수돗물 수질을 확인한 후, 제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정수기를 사용하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시에도 내부청소 등을 자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수기조합, 개정안대로 충실히 이행
적극적 자세로 대처한다는 의지 보여

이에 대해 정수기조합의 관계자는 ‘이미 정수기에 대한 성능검사기준은 환경부와의 충분한 사전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10월 22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이후 일정한 손질을 거쳐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으며, 향후 개정·시행안대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수기 성능검사기준 강화를 위해 정수기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국대 윤용수 교수 ‘고시개정 바람직’
품질인증제 도입 등 소비자 만족도 충족

오랫동안 정수기 분야에서 연구를 거듭해온 단국대학교 윤용수 교수도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정수기의 비싼 가격측면을 고려할 때 소비자 만족도 차원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어차피 개정 고시가 강화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터의 경우에도 그동안 정체불명의 필터가 많았다면서 필터자체의 규격화, 표준화,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을 정한 것과 ‘물마크’처럼 정수기부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수기의 품질강화와 더불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만큼 소비자 만족도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교수는 먹는 물은 기본사항으로 물에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유전성질환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에 가장 큰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기능성정수기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불소는 충치예방으로, 염소는 소독제로 처리공정에서 투여되지만 이외의 기능성이 부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환경부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사실, 제17대 환노위 국감에서도 정수기조합은 품질검사를 비롯하여 필터, 품질심의위원회, 조합운영, 이온수기 문제 등 5개 사항에 대해 사삭지대에 놓여 있는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바 있다.
낙동강 폐놀유출 사고 이후 정수기가 일반에게 대중화됐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엉성한 점이 많아 사후대책이 절실한 지적을 받아온 터라 이번 고시개정은 정수기 관리 전반의 각종 문제점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냄새, 맛, 탁도 제거율 기준을 종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소독 부산물인 클로로포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상향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주기 등 표시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했다는 점 등이 기준강화의 주요 골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품질심의위원회 문제다. 기존에 정수기조합의 대표가 많았던 품질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키로 하여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품질심의위원회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선정·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로 말이 많았던 성능검사기관 문제도 일단락됐다.
한편, 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2년 동안 1회의 연임이 가능한 위원의 임기제를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철가방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에 정수기 성능검사기준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고시 개정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상당히 잡음이 일었던 정수기조합은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실효성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성숙되고 수준높은 신뢰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차원의 정수기 관리·감독에 더욱 큰 책임과 의무감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져 이번 고시개정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정수기조합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다.
글/ 이준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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