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수(深層水) - 춘추전국시대 도래하는가

법제화 추진 실용화 눈앞에 / '가짜심층수 봇물'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성확보 첩경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29 11:38:42
  • 글자크기
  • -
  • +
  • 인쇄
뜨거운’감자’, 동해심층수가 실용화를 위한 법제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심해수 개발 뇌관에 사실상 불이 붙었다. 해수부는 2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학·연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심층수개발 이용에 관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의 나까시마 박사와 웨이브 나메리카와 자문역, 한국해양연구원의 책임연구진이 참석하여 심층수의 자원적 특성과 활용에 대한 심포지움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수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던 관계부처간의 모호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이미 개발에 착수한 심해수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해수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할 예정으로, 늦어도 12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는 심층수 개발의 전진기지인 고성군의 함형구 군수가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현행 법제상 심층수는 원수개발에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과 식약청의 '식품위생법'등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심층수의 '오늘과 내일'

1976년부터 해양심층수의 자원적 특성과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한 일본은 현재 상품화를 통해 '자원'으로써 심층수를 실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국가의 하나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의 나까시마 박사는 "심층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산보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더 크고, 해수의 상하혼합과 인간 활동의 영향이 적은, 보상심도보다 깊은 곳의 자원성 높은 해양수" 라며 "비단 음용이 가능한 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청정성이 우수한 배양·사육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 저수온성을 띈 냉매원으로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04년 현재, 13개의 취수시설이 정비되었고 지역특성에 맞춘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또한 "고밀도 자원이 비재생적이고 폐기물 문제를 유발시키는 반면, 해양심층수는 저밀도 자원이나 양이 광대하고 재생력이 뛰어나다"며 물질순환계의 기본을 이해하여 그 가치를 살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토야마현의 심층수 현황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나쿠라자문역도“현재 토마현내 심층수 사용기업은 68개사, 150종 상품으로 1,500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려 상업화에 성공했으나, 아직은 관주도형의 초기육성단계”라고 밝히며 "현재 일본은 의료분야와 양식사업등 각분야에서 특성을 살린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구체적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술도입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의 석문식 박사팀은 '동해 해수순환의 이해'라는 발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거친후 과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석박사는 "동해 전체 해수순환의 형태는 제시할 수 있겠으나 정량적인 연구는 보다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라며 "심층수 형성이 동계에 한하여 발생하는만큼 순환형태의 계절 변동성이 뚜렷하고, 상층순환이 경년 변동성도 나타내므로 이벤트성 순환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심층수 취수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한류 및 한류수 특성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극전선 남쪽에서의 한류수 거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층수 연구에 관한한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해양심층수연구센터의 김현주 박사는 "사업적인 측면으로서의 심층수가 아니라 순환재생형 해양자원으로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자원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공익적이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처간 '삼각좌표' 심층수號 어디로 떠가나

현재 심층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는 부처는 '먹는물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와 심층수 개발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용수와 관련제품의 인허가와 관련된 식약청이다.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 세 관계기관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제화 추진의 타당성은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사항이었으나 심층수의 법적 관리를 두고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달리했다.
우선, 해수부의 담당 사무관은 "법제에 음용수 이용 등 실용화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취수장치의 국가귀속은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심층수를 음용수로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필요치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혼란과 해양수산부의 관리한계, 행정력의 낭비"를 그 이유로 들었다. 현재 환경부는 먹는물 다변화 요구에 따라 금년말까지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마시는 물의 일원화 차원에서라도 해당부처에서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식약청의 관계 연구관은 '99년 이후 심층수 관련 제품 수입 허가신청 민원이 제기되어 먹는물 수준에 합당한 식품용수는 수입을 허가해 왔으며, 그 결과 '03년에는 총 370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청의 입장에서는 안정성 확보기반만 마련된다면 해양심층수 활용식품 전반에 대하여 인정할 것"이라고 말해 심층수와 관련한 식품허가에 별다른 난점이 없음을 지적했다.
심층수를 먹는물 관리법에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배치되는 의견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재경 박사는 "해양심층수의 특성상 그 이용 및 관리를 먹는물 관리법에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밝히며 그러나 "최종보고서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해양심층수가 '먹는물 관리법'의 범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았다.

음용수로의 심층수 '안정성' 고려한 업무분담 체계로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심층수'가 해당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련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개발 단계를 어느 정도 경과하여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기에 이른 심층수가, 향후 자부처로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해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도식으로 결과를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때 가공과 제조, 허가여부로 논란이 되었을 때 관계자들이 보여준 반응으로 일부분 증명되기도 했다. 고무적인 측면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층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국민이 심층수를 음용 하게 될 때의 관리문제" 라며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처리해온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해야 안정성이 확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풀어 해석하면 이는 해수부에서 식용수로 심층수를 관리할 경우 사전 경험이 부족하여 관리한계를 드러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현재 물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수도관리과를 두고 구태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반면 이 사안을 두고 해수부의 관계자는 "음용수로의 실용화 부분까지 법제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관계부처끼리 논의해 나갈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기적 초기개발계획부터 심층수를 전담해 온 해수부가, 자체 수용 가능한 '관리법'이 없는 관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90년대 말부터 해외의 수입허가 민원으로 가장먼저 해양심층수를 저울질해야 했던 식약청은 현재 혼합음료로 일본등지의 수입심층수 판매를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일부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고, 지속적인 매출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혼합음료'가 '고급생수'로 통하며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 판매되게 된 경위다. 수입 심층수가 국내에 판매되려면 부득이 '첨가물' 투입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청 나름대로의 번민도 감지된다.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조속히 관련 법제가 구비되고 심층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혼합음료' 허가라는 심적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조속한 법제 정립을 반기고 있고, 안정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관련 식품 전반에 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추측컨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향후 관련 입법화에 있어 '먹는물'에 대한 전담부처를 명확히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기조는 직접적인 음용대상인 국민의 '안전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대상으로 심층수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심해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와 그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까지 관심을 보이며 달아오르고 있는 심해수 관련 사업은 이같이 불분명한 좌표로 인해 심호흡만을 거듭하며 관련 입법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관장업무 범위내에서 이에 대한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능동적이고 유기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곧 등장하게 될 '국산심층수'의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경청해 법제화에 반영시키는 일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이라며 입법에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층수 상품화까지 아직 해결할 일 많아

입법 추진으로 해양심층수의 법적 지위는 곧 골격을 갖추게 됐다. 해수부의 심해수기본계획 및 연차계획도 예정대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 심층수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의 저울 균형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천혜해양자원개발이라는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 해수부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심층수 개발이 비교적 환경적 위험도가 적고 오염배출 요소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해양생태계 환경은 외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변어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연안에 대한 오염요인도 예측해야 한다. 즉,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취수용량을 결정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심해수의 이용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 취수권과 용수권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권역별 거점관리를 통하여 취수시설을 공영화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입주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관리와 이용을 이원화 시키는 일로서 향후 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셋째, 유사 가공심해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수 개발에 따른 소요 증가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허위·불법 취수를 통해 상품화를 시도하려는 민간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공정경쟁과 분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한 법적 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수입 및 국내산 상품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함께 검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과대 표기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심층수'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가짜심층수 제조업자 무더기 적발

지하염수는 '地下水', 해양심층수 아니다
최근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자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심층수', '△△해양성심층수'라는 상표를 내걸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안과 인접한 곳에 취수정을 두고 지하 수백미터의 암반속에서 물을 끌어올려 혼합음료를 비롯한 각종 미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지하염수'를 이용하여 제조된 상품으로 본래의 해양심층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의 깊은곳에 존재하여,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는 유해세균이 없어 안정성을 띄는 특징이 있다. 반면 지하염수는 해수가 암반으로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표층해수나 연안 저층 해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해양연구원이 몇 해전 해양심층수와 지하염수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연중 2℃이하로 유지되는데 비해 지하염수는 수온이 14∼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심층수가 해역별로 특질의 차이가 미미한데 반하여 지하염수는 주변지질에 따라 성분의 편차가 심해 지역적 특성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하염수는 또다른 해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본래의 해양심층수와는 분명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하염수가 '심층수'의 상승세에 편승하여 자칫 고유의 해양심층수로 오해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때마침, 지난달 식약청은 이러한 과열양상을 막고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179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을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에 (500ml 1병당 1,500`~5,000원) 판매한 업소 등 16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했다.
본격적인 국산 심층수의 출시를 앞두고 이들은 소비자의 심리에 편승, 수질검사를 받지않은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 등 을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사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유사 해양심층수의 폐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심층수는 외부로부터 '과열양상'으로 오해될 만큼 해양개발의 상징적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새로운 해양자원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긴 요인도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현재 울진군 죽변면 일대에도 190억원의 국비 지원가 지원돼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분명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심층수에 대한 관리법을 확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관리도 결코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다.
아울러, 관리법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은 심층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부처간의 소모전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다시금 명심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글/이상복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