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등 아파트 분양 무기연기 등 사실과 달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3-07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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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인천검단, 양주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무기한 연기, 자족시설용지의 선 개발 후 아파트 분양토록 관련규정 개정 등 신도시 개발체계 전면 변경 및 신도시 입주사업체에 대해 금융·세제 혜택을 인센티브 주는 방안 등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된 바가 없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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