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물재이용 주목받고 있지만 이용실태는 ‘오리무중’

광역단위 재이용수 공급 통한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해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04-17 2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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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빗물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물 재이용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을 비롯해 물 재이용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후 대처와 관리, 실제 이용이 다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175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이 넘는 1632개소의 연간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은 것. 이에 본지는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을 통해 물 재이용 시설 현황과 향후 방침 등에 알아보았다.

 

기존 댐과 하천중심 공급에서 벗어나야


잦은 가뭄 등으로 물부족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물재이용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이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처를 파악해 필요 수량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과 상업용수의 수요 증가 등으로 물부족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윤태근 과장 

이에 댐보다 물을 주고 받는 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큰 이점이 있는 하수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정부 주도의 광역 단위 사업으로 활성화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물재이용을 하고 싶어도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해 광역 단위 재이용 확대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측에서는 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 지자체별 물 수급 상황과 연계해 광역 단위의 재이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마련을 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자자체 내에서 재이용수 수요처를 찾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역 지자체별 물 수급 상황을 반영해 권역별 수요 공급 가능량 매칭 등 광역 단위의 하수재이용수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강우 독립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해 기존 댐과 하천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필수

▲빗물이용시설 설치 단면도(제공=서울시)

한편 빗물을 이용한 시설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절별 기온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온은 계절에 따라 주기성을 가지며 계절별로 기온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여름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결빙 위험을 최소화해 서례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강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름에 강우가 편중되므로 이에 데비해 시설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강우 데이터는 불규칙하므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 가뭄 및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 농촌, 도서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빗물 이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햐 한다. 설치된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과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듯 시설의 의무조항과 기본적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물재이용법 제8조에 따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학교 및 대규모 점포 등을 신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주는 설치 결과를 관할 지자채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꼬 있다”고 밝혔다.

▲학교와 공동주택용 빗물이용시설(제공=서울시)

 

또한 시설 장려를 위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설치와 이용에 대한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자발적인 빗물 이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는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량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수질기준에도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빗물이용에 대한 수질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재이용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뵬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빗물이용에 대한 수질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빗물 자체는 대부분 거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는데 집수면에 쌓여있는 먼지, 이물질 등과 섞여 오염되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집수면 관리 등을 통해 빗물을 원하는 용도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다만 ‘물 재이용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진국 사례, 전문가 자문의견 및 국민의 심미적인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심미적 영향물질(pH, 탁도)의 제거와 미생물학적 안전성(총대장균군)을 확보하도록 pH, 탁도, 통대장균군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비음용수를 대상으로 수질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래 표1은  수질권고 기준치를 도표화한 것이다.

 

특정시설에 몰린 물재이용시설...해결방안은?

 

현재 물 재이용 시설 현황은 2022년 하수도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에 3,429개의 빗물이용시설과 970개의 중수도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량은 각각 연간 1,513만톤, 2억4,346만톤에 달하고 있다. 표2는 시설 현황과 이용량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도로 빗물 분사 시스템과 빗물 공급기가 연계 설치되어 여름철 도시 열썸효과 감소와 도로 비산먼지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중수도의 경우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공업용수로 연간 4,935만톤을 이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수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설물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며 24,710㎡의 집수면적에 1,300㎥의 저류조가 운영되고 있다. 저류조 용량이 가장 큰 시설물은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으로 1,500㎥의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 외에 빗물이용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골프장 등 특정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수도통계를 기준으로 골프장은 전체 빗물이용시설 중 75%를 차지하며 전국 68개의 골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빗물이용시설이 대부분 소규모, 개별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골프장은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넓은 저류조와 이를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 측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소규모, 개별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대용량시설 설치 및 다수시설에 공급하는 방식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제주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용량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시설방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물재이용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신고가 기존 설치 후 30일 이내에서 신고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 ‘설치 전’ 신고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태근 과장은 “이를 통해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에 대한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부적정 설치에 따른 시설방치를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통해 재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최선 

 

물 재이용 시설은 이제 특정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민간시설, 영리시설과 비영리시설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물재이용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대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기준으로 총 837개의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는 「물재이용법」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위주로 의무화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인증제도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태근 과장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과 공장 등은 물론 여가를 즐기는 쇼핑몰이나 실내체육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장실 등에서 재이용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물 재이용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물 재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과 교육을 통해 물 재이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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