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알츠하이머병과 관계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럽의 기준 적용한 결과로 별 문제가 없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엔 당면 제품 등에 함유된 알루미늄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놓고 또 한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수오 사태, 모기 기피제 문제에 이어 올해에만 세번째로 부딪치면서 어느 곳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건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면과 밀가루, 커피 등 106개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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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면과 베이킹파우더,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일부 분식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당면에서의 알루미늄이 검출량이 ㎏당 평균 48.37㎎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정한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소비자원은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병 등과 관계있다는 연구들을 예로 들면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특정 식품에 대해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규와 기준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약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원의 지적에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한마다로 소비자원이 적용한 EU 기준엔 문제가 있고 한국인의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먹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의 부작용 논란과 지난 8월의 일부 모기기피제 성분 유해성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었다.
한편 두 기관의 분석이 잇따라 엇갈리면서 업계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울상이다. 업체들은 이런 조사와 발표가 있을 때마다 판매나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이미지 추락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당면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면의 탄력을 위해 알루미늄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고구마 전분 등으로 대체해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명쾌한 결과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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