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 및 소포장 생산 허용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25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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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3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은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 해제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3월 27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현행 1명당 1회 5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를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해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개당)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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