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취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종이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이취 발생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되거나 매장에서 자체 폐기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팅액은 수성아크릴, EAA(ethylene acrylic acid) 등 합성수지제 구성물질로 3% 가량 각각 증감해 배합비율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이번 이취 발생 제품을 수거해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제품이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