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5월 21일 한국화이자제약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해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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