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 2개 제품을 2월 4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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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품목 현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 참고로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하고, ‘특이도’란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이다.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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