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온라인 구매 가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25 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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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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