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5-21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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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21일 한국화이자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됐으나, 한국화이자제약은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했으며,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15세를 투여 연령에 추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심사해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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