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의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환경을 생각한 마스크 처리 방법은 △사용한 마스크의 귀끈을 자른뒤 △끈으로 마스크를 감싸 작게 만든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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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한 마스크 처리 방법은 △사용한 마스크의 귀끈을 자른뒤 △끈으로 마스크를 감싸 작게 만든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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