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조치 결과 ▲안전성 정보 관련 법령 등 주요 제·개정사항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변경사항이다.
식약처는 그간 허가사항 변경 명령 등 안전조치 관련 제한적 정보를 담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를 매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종전의 정보지에 비해 ‘법령 등 제·개정사항’과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 항목을 추가했고, ‘의약품 안전조치 결과’에 안전 정보 배경과 세부 조치사항을 포함해 유용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종합보고서가 유관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계에서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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