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퇴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07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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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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