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체계적 운영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마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3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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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추적조사 종합평가 예시(추적조사 지정기간이 5년인 경우)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검토‧보완‧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이다.

또한 추적‧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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