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현장 토양오염 논란...환경실천연합회, 전수조사 촉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11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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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모니터링 모습 <제공=환경실천연합회>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서초구 방배동 일원의 재건축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서초구 내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서초동 소재 국방시설로 사용해오던 부지와 토양오염 기준항목을 초과해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이다. 이 두 곳의 현장에서 공통으로 검출된 토양오염 기준 초과 항목은 불소로 자연적인 토양오염 현상으로 확인됐다. 불소 성분은 화강암이 분포하는 땅속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와 반응하면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불소는 땅속에서 일정량이 존재하며 땅속 깊숙이 암반까지 들어가면 갈수록 불소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

토양 속의 불소 성분은 서초구 우면산 주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검사대상 항목에 해당된다. 이에 토양오염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지 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실련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청에 방배동 일원의 재건축 현장 8개소에 대해 불소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9만㎡ 이상일 경우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의 경우, 이 규정에 해당돼 토양오염 검사를 통해 불소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실련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요청은 재건축 대상지의 사업 면적이 토양오염 검사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방배동 전역이 불소 성분 과다 검출이 예상되는 만큼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가 없다”면서, “우면산 주변의 방배5구역과 서리풀 공원 뿐만 아니라, 불소 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개발 사업대상지의 토양에 대해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이며,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시 예상되는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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