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정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09 14:11:33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중 환자 건강영향 코드 부분을 세분화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정비·세분화 ▲이상사례 보고서 양식에 UDI 코드 기재란 신설이다.

기존 3분류(의료기기 문제, 환자문제, 의료기기 구성요소)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에 ‘원인조사’ 코드를 신설해 4분류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기존 ‘환자문제’ 코드를 ‘건강영향’ 코드로 변경하고, ‘환자문제’ 코드에 혼재된 환자 ‘증상’과 ‘결과’를 분리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의료기기 이상사례 원인분석과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시 UDI 코드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한 제품을 신속·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