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한 ▲전처리 방법 ▲구체적인 시험방법 ▲시험 시 주의사항이다.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 등을 수록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물휴지처럼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 과정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진.그림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이 사용되도록 품질관리 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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