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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