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 규정 마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운영 규정」제정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9-13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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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이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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