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식약처,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14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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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 시가 17억1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했고,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 시가 26억2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로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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