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현 법정기준 초미세먼지 국민건강 보호 못한다

건강측면 배제한 행정관리 위주 기준치 설정, 건강보호 반영한 기준치 재편 필요
박영복 | pyoungbok@hanmail.net | 입력 2015-04-27 11:13:56
  • 글자크기
  • -
  • +
  • 인쇄


미국 등 선진국은 조기사망, 병원입원 등 건강측면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설정 

 

현 법정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장하나 의원

장하나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에서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으로도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4시간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 이하인데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15세 미만 어린이 천식위험도가 1.0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0세부터 4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그 증가율은 1.60%에 이른다.

 

 

<연령별 초미세먼지의 천식 입원 영향(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52쪽)>


위 그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로축인 <천식 입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세 연령의 실선 그래프 기울기가 증가율이다. 특이한 것은 0세부터 4세의 영유아들의 경우 일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인 20㎍/㎥ 이하인데도 천식 입원 위험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0세부터 4세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천식 입원 위험도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15세 미만 여아의 경우에는 농도의 증가와 천식 입원 위험도의 관련성이 유의성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15세 미만 남아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6~17㎍/㎥까지는 농도와 천식 입원 위험도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을 넘기면서 천식입원 위험도가 비례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0~4세 연령지단과 15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모두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천식 입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