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경품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처벌 강화와 규제 합리화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28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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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강화와 합리적 규제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방법이 확대되고 구매시 경품을 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강화외에 판매방식 다양화 등의 규제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경우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도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개정은은 식약처(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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