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미세먼지 대책 방안 제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25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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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 법적 규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법제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최근 심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적 차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강화 노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나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담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브리프는 미세먼지의 정의, 판단기준, 우리나라의 정책적·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일본과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현황과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세먼지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성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1999년부터 미소입자상 물질의 인체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기환경 상시 감시 매뉴얼」을 개정하고, 「성분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정비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4년 1월에 31개 시성부의 지방정부와 「대기오염방지책임서」를 체결하고, 2017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대책 사이의 괴리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억제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대기오염 방지 관련 국제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는 최근 본격적인 환경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만큼, 미세먼지의 원인, 기준, 이동과정이나 건강영향에 관한 제반 사항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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