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07 10:49:10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3월 22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9일까지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