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처장,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시행 앞두고 외식협회 간담회 개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6-30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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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함께 6월 30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자가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동참 ▲종사자의 코로나19 주기적 선제 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요청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영업자께서는 개편안 시행으로 규제가 최소화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식약처도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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