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식품·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종합안내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