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배포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안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6-25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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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식품·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종합안내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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