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이다.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종·2종·3종으로 돼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한다.
그 동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 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을 제조·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위생과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제조·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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