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 받는 서울시 초·중학생에게 ‘의무마스크’ 지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23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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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公共)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4주간(11.22~12.19) 초·중·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당 평균 1518명으로, 전면등교 시작 전 3주간(11.1~11.21) 평균 853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인 초등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413명에서 935명으로 약 2.3배, 중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279명에서 389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면등교 시행 전후 서울시 초·중·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제공=서울시교육청>

 

박 의원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및 전면등교 실시와 함께 초ㆍ중ㆍ고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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