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개정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27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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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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