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일리톨에 대한 인정 사항 변경 내용 <식약처 제공> |
재평가는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과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글루코사민, 비타민D, 프락토올리고당, 쏘팔메토열매추출물,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19년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알림>공지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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