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수질 먹는물의 정도관리 어디까지 진화했나

수질감시항목에서 수질기준항목으로 더욱 엄격한 수질기준 내세워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3-09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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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환경시험과 검사기관의 정도관리가 더욱 세분화되고 세밀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와 수질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최한 <2023년 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통해 이같은 개정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본지는 정도관리 연찬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수질과 먹는물의 분석관리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매년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커져 

▲세종대 대양홀에서 개최되었던 정도관리 연찬회 발표 모습 

환경부는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화학물질 중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및 인체 위해성 등에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운영하던 클로로포름과 보론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2년에는 소독부산물 4종, 농약 1종, 할로아세트산 1종과 기타 3종(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의 수질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수질감시항목이 수질기준항목으로 추가되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되면서 매년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국은 유해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해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 혹은 감시항목으로 설정해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조사사업을 실시해왔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자는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 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능력 등을 평가해 판정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시험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 평가하여 판정하고 있다.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 및 2022년 추진현황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혁은 1969년 11월 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1980년 환경청이 발족되고 1983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이 개칭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환경오염이 제정 고시됐으며 1995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1997년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이 제정되면서 점차 분야별 시험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측정기기들 

이후 2000년대에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이 제정되어 대기환경과 작업장 환경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 고시 권한이 환경부에서 환경과학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 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제8조(공정시험기준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 제출 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34종의 개정과 61종의 신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시료의 채취방법 외 60종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수질오염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지하수분야를 지표수 및 하폐수와 별도 분리한 것이다. 또한 지하수분야 시료채취와 현장측정방법 및 분석항목을 별도의 지하수 시험기준으로 신설했다.

 

수소이온농도 외 32종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는 지하수 시험기준 제정에 따라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해당항목 적용범위 중 지하수를 제외한 것이다.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도 타항목과의 부적합성을 고려해 측정기 검사항목 기준으로 내용도 추가됐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도 2022년 7월 60종의 개정과 4종의 신설이 있었다. 이에 고상추출법을 이용한 유기인계농약 분석법과 고체상미량추출법을 이용한 유기인계농약 분석법이 신설되었다.

 

그밖에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은 2022년 7월 60종 개정 및 4종이 신설되었는데 금속류 분석법의 정량한계 목표값을 합리적으로 수정했으며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현장이중시료 상대편차백분율 목표값이 완화되었다. 또한 잔류염소 함류 시료의 잔류염소 제거제 사용 추가 및 시판되는 표준원액 사용의 근거가 명시되었다. 

 

2023년 자동분석법 및 현장상황에 맞는 제개정 추진

 

이어서 2023년도의 제개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먹는물의 경우 이화학 분야에서 신규 시험법 신설의 필요와 시료채취 및 시료 보존제 개선, 정량한계 및 음이온 계면활성제 표준용액 환산법 검토, 개별시험법 시료 보존방법 등 개정, 표준 현행화 검토, 검정곡선 작성 및 시료 전처리 방법 개정, 유도체화 시약 개선, 시료 보존제 및 내부표준물질 검토 등이 있었다. 따라서 2개 부문이 신설되었고, 14개 부문이 개정되었다.

▲다양한 수질측정기기들이 대거 출품되었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시료 폐기방법, 시약 및 표준용액 일부, 정도보증과 정도관리 개정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 분야는 8개 부문이 개정되었다.

 

또한 수질 이화학 분야에서 분석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동분석법 제정 및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 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신설은 4개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340개가 개정되었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신규 시험법 신설과 시약 및 표준용액, 시험결과(최적확수표), 정도 보증·정도관리, 시험법 내 일부 분리 및 오류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 부문은 3가지가 신설되었고, 8가지가 개정되었다.

 

그밖에 2023년 들어 제개정 진행 중에 있는 분야는 먹는물의 경우 현장적용성 및 분석용이성 등을 고려해 신설된 것으로 포름알데히드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도입 여부와 시료채취와 보존, 시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23종 개종에 관한 것이다.

 

또한 먹는물의 23년도 제 개정 추진 계획으로는 이화학 부문에서 신규시험법 신설의 필요성과 시료채취 및 보존제 개선, 정량한계 및 음이온 계면활성제 표준용액 환산법 검토, 개별시험법 시료 보존방법 등의 개정, 표준 현행화 검토, 검정곡선 작성 및 시료 전처리 방법 개정, 유도체화 시약 개선, 시료 보존제 및 내부표준물질의 검토 계획을 갖고 있다, 미생물 부문은 시료 폐기방법, 시약 및 표준용액 일부, 정도보증과 정도관리 개정 추진 계획이 있다.

 

수질 부문에서도 이화학 분야의 경우 분석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동분석법 제정 및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 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되고 있다. 미생물 부문에서는 신규 시험법 신설, 시약 및 표준용액, 시험결과, 정도보증과 정도관리, 시험법 내 일부 분리 및 오류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다.

 

선제적 녹조 대응 등 물관리 체계 선진화 나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시험과 검사종합운영시스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메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2022년에 있었다. 이를 통해 제 개정 게시판 및 Q&A 게시판을 각 분야별로 구분했으며 접수가 들어올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자로 고지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 방안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공정시험기준 분야 메뉴 개편을 실시했으며 자동분석법 등 신규 신험기준 신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에 대한 총칙과 개별항목별 내용의 검토 및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밖에 지속적인 개편사항으로 한글 맞춤법, 교정부호 등 어문 규정에 따라 맞춤법 교정의 검토 계획이 있으며 공정시험기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공정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칭량법 등 외래식 표기, 표준화 지침에 따른 SI 단위계 사용여부나 영문표기법 등 용어에 대한 검토 계획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최신 동향 및 분석기술을 검토해 공정시험기준으로 신설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2023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 △국민의 쾌적한 삶 지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탄탄한 연구기반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통한 과학적인 연구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위해 선제적인 녹조 대응 등 물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물순환·물이용·수질·수생태계를 아우르는 물환경 통합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류 발생 예측 지점을 확대(8→25개)하고, 조류독소의 전국적 발생 현황 조사 및 대기 중 미세입자(에어로졸) 위해성을 분석하는 등 선제적인 녹조 대응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그밖에 사람과 수생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농약성분 4종(2-클로로에틸 에테르(농약), 인데노파이렌(PAH), 오리사스트로빈(살균,살충제), 카벤다짐(살균제))에 대한 기준을 더욱 확고히 마련해 차세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저영향 개발효과와 연계하여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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