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개정‧배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22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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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 22일 개정‧배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해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안내서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로도 함께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모바일(E-Book)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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