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의 강화된 기준을 정착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과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위험관리 기법, 품질문서 작성 등 GMP 관리 맞춤형 기술지원 ▲위험관리 적용 확대, 사용적합성 도입 등 작년 7월 시행 GMP 기준 적용 제조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 등이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온라인 교육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컨소시엄‘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원·교육을 통해 “제조업체가 개정된 GMP 기준을 원활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기 품질을 높여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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