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위반업체 적발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31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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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31일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의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 사실을 사업자에게 미통보 ▲기술인력 미등록자의 측정기기 점검 등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총 33개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들이 측정기기의 유지‧관리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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