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당광고·불법유통 누리집 439건 적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15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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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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