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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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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