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금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4월 29일부터 1천만 원까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4-28 09:47:20
  • 글자크기
  • -
  • +
  • 인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실행하고 있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