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사전충진형 주사기(프리필드시린지)의 주사침은 ISO 프리필드시린지 규격(ISO 11040-4)을 적용하도록 안내 ▲주사침 심사자료 제출면제 사례 추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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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은 ▲사전충진형 주사기(프리필드시린지)의 주사침은 ISO 프리필드시린지 규격(ISO 11040-4)을 적용하도록 안내 ▲주사침 심사자료 제출면제 사례 추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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