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응답집은 2018년 4월 시행된「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내용 등을 반영해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에 해당되며,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에 해당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세트)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수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배포가 영업자와 일선 공무원 등「위생용품 관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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