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냄새 이혼, 탈무드 구취

[WHY 입냄새, WHAT 구취]김대복 박사의 종횡무진 냄새 문화 탐험<107>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2-03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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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입 냄새, WHAT 구취
-김대복 박사의 종횡무진 냄새 문화 탐험-​


현대인의 절반은 입 냄새에 예민하다. 구취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입 냄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예외가 없다. 대전대 한의대 김대복 겸임교수의 입 냄새 문화 산책을 시리즈로 엮는다.  

△ 한의학 박사 김대복

<107> 입냄새 이혼, 탈무드 구취
  
입 냄새가 심하면 이혼이 가능할까. 구취로 인한 결혼생활 청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의 글귀가 근거다. ‘남편의 구취를 참고 사는 것은 아내에게는 저주다. 이혼을 찬성한다.’ 2천 년 전 중동에서는 배우자의 구취를 이혼 사유로 본 것이다. 당시인에게 이혼은 비교적 쉬웠다. 특히 남성에게는 그랬다.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은 남자의 뜻이 많이 반영된 사회였다. 탈무드는 이혼 사유를 잡다하게 나열했다. 여자의 불임, 시부모에게 욕설, 다른 남성과의 대화한 주부, 모발관리 소홀 아내, 요리 못하는 주부 등이다. 현대에 비해 이혼이 무척 손쉬운 편이었다. 여성 권리가 많이 침해된 사회다. 이혼이 어렵지 않은 사회라지만 구취까지 파경 원인으로 인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심한 입냄새를 당시인들이 거의 치료 불가로 판단한 데 있다.

고대로 갈수록 구강위생, 위장위생은 열악하다. 현대적 의약품이 없는 사회에서는 약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입에서의 악취는 치유되기 보다는 심해질 수 있다. 구취가 폴폴 나는 배우자와 사는 것은 지옥이 아닐 수 없다. 대화를 해야 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하고, 잠을 같이 자야 하는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아야 하는 삶이 계속된다. 이 같은 삶의 강요는 비인간적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구취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입냄새는 치료하면 사라지거나 좋아지는 질환이다. 입냄새는 아주 흔하다. 생명체에게는 조금이라고 있다. 국제구취연구학회에서는 성인 50% 이상을 구취인으로 보고 있다. 구취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한다. 노화의 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해 입냄새를 최소화한 덕분이다. 그렇기에 구취가 극심한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법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신실한 노력을 등한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입냄새 치료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한의원, 치과, 이비인후과 등이다. 구취는 원인에 따라 치료 병원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충치 등 구강위생 불결로 인한 입냄새는 치과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 그러나 고질적인 구취는 소화기 질환, 후비루 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음식조절과 함께 한의원에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비염 등으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데 입냄새가 심한 경우는 한의원 치료가 효율적이다. 한의사도 전문영역이 다르다. 입냄새 집중 연구 논문을 쓰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한의사를 만나면 의외로 쉽게 구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글쓴이 김대복​
대전대 한의학과 겸임교수로 혜은당클린한의원장이다. 주요 논문으로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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