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물순환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2024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 개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혁신 기술 사례 알아본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04-17 0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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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환경부 주최,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건연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하천관리 및 홍수 관리와 물순환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방안, 가뭄감시 및 대응체계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가 있었다. 본지는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았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 필요 

▲세미나에 함께 한 관계자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환경부 함지범 사무관은 ‘하천관리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의하면 변화하는 기후패턴에 따른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등 하천 정책 여건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 재해가 잦아지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홍수 발생이 12회 가량 발생했다. 이같은 홍수 패턴은 예측이 불가해지면서 더욱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2023년 7월 중부지방 몇백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발생했으며 2020년 중부지방 최장기간 장마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하천 정책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강우량은 미래 전반기 현재 대비 평균강수량의 감소 이후, 미래 후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강수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한반도 강수량 변화 경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이다. 강수극한지수의 경우 5일 최대 강수량은 현재 대비 미래 후반기 14~46mm 까지 증가하며 상위 5% 극한강수일은 현재 대비 미래 후반기에 1~3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2023년 12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 정책이 하천 제방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기존댐 관리 운영 개선에 치중했던 것을 퇴적토 준설과 하천 간 합류부 정비 등 홍수위험 요소의 적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예보 또한 이제까지 인력 기반과 대하천 중심에서 생산자 관점의 정보가 제공됐지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국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수 안전체계 또한 과거에는 관측자료 기반의 홍수방어 체계의 피해지역 사후복구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미래기후를 고려한 극한홍수방어와 취약지역 사전예방체계가 구축하게 된다.
 

또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첵’ 추진전략을 통해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방향은 기존 치수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촘촘한 대책과 더불어 현장에서 작동되는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책,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를 대비한 사전예방체계 전환 등이다.
 

하천분야의 성과 및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과거에는 하천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홍수방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하천법」 제정 이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기준, 점용허가 등 제도 운영과 함께 꾸준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 4대강 본류는 노후제방 보강, 준설 등으로 전반적으로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 극한호우의 증가, 하천시설의 노후화, 과도한 퇴적 등으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정비 투자는 10년째 답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지자체 이양 등으로 실체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 관리체계의 미흡도 지적됐다.

하천관리 국가역할 강화와 정책  


따라서 하천관리의 국가역할 강화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120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와 지방하천 예방투자의 확대로 스마트 물관리, 노후시설 현대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과제가 반영되었다. 또한 제방정비율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기대효과도 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배수영향구간도 정비되었다. 2023년 8월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까지 국가에서 통합 정비 확대가 시행되었다. 대상선정도 이루어졌는데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영향구간 총 411개소를 선정했다. 총 411개소 중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함께 정비하고 개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배수영향구간은 단독으로 추진되었다. 추후 보완용역 등을 통해 추가 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했으며 올해 21개소를 시작으로 신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지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국가하천 20개소도 추가 지정되었는데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약 38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홍수피해 시급성 및 지역요구 등을 고려함으로써 지정 추진된 것이었다.
 

제방안전성 평가도 실시되었는데 이는 배수영향구간, 국가하천 승격 및 준설과 같은 양적인 하천 정비뿐 아니라 노후화된 제방을 일제 점검하는 제방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것이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제방은 경제성,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대상을 확정하고 공법을 채택해 제방 보강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하천준설도 추진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올해 국가하천 24개 사업지구 220㎥을 준설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유지 준설 122만㎥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수원 부족 리스크 급증은 곧 국가적 위기

이어서 KEI의 김익재 선임연구위원은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홍수 등 풍수해의 피해보다는 가뭄이 점점더 심각한 현상을 보일 정도로 그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상수원 관련 정책 동향을 보면 최근 미 연방정부는 약 24개의 물 관련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물 인프라 재정 혁신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또한 가뭄과 용수 부족 대책으로 과학기반의 정보화를 재시작하고 있으며 정보구축을 통해 노후화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산림 수원함양 효과의 모델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내도 물순환과 상수원 등 법적 개념을 통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물론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순환 전과정과 건전성 관점에서 개념과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이에 1991년 수도법 개정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기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 관리로 인해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7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이 최근까지 감소해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 취수량은 2015년 65.5억톤에서 2021년 70.8억톤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 혹은 수도 정책 측면에서 광역 취수 시설용량과 취수량의 지속적이고 큰 폭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촘촘한 규제와 요금, 수원, 정수, 관망, 이용자까지의 전과정 서비스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상수원 확보의 어려움은 광역 상수도에서 분명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114개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과 특정 시설로의 ‘상수원 집중화’ 현상의 방치로 인해 상수원 부족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상수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경제성과 효율성 검토해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물 자급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균적으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충남이나 전남 등의 지자체 물 자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가뭄과 물 부족 등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오히려 지역경제 및 국가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확대와 축소의 장단점이 보다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균형잡힌 물 이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해제 유형 분석에 대한 상수원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상수원 통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라 가뭄 및 상수원 부족의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증폭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은 물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유역 내 또는 유역간 수자원의 이동은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예측 못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학적 해결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3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의 147개가 해제되었으며 33개가 신설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자체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취정수장의 노후와와 운영정지, 폐쇄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해제로 인한 결과는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상수도 통합 등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소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집중화와 지자체 물자급률 감소 등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한 수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정책이 경제성 평가와 경영 효율성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수원, 하나의 수도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의존도에서 벗어나 물이용 및 수도정책 방향의 모색을 통해 취약성과 회복력 분석이 필요하다.

물환경 지속가능성 위한 자연기반해법 필요해
 

이어서 공주대 교수이자 (사)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교수가 ‘물순환기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겨울철 가뭄이 증가하고 토양수분함량이 감소됨에 따라 물관리와 탄소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평균 불투수율은 2017년 7.66%에서 2025년 8.38%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하는 관계자들 

이러한 불투수면적 증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탄소흡수량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SDG6를 구축해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지만 위생에만 치우쳐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SDG달성을 위해 Blue(물)-Green(녹지)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물-녹지 연계 자연기반해법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천 육역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육역화란 하천 물길구간에서 토사 및 부유물에 의한 퇴적지가 생성되면서 식생이 정착하고, 나아가 퇴적지의 정도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하천 제외지의 고수부지 수질오염원의 제거는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둔치의 방치는 하천 육역화의 가속화 및 통수능력의 저하로 하천 홍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룸포더리버(Room for the river)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데 하천 둔치부에서 유수형 습지, 생태수로, 생물서식처, 생태관광 등의 조성으로 하천기능, 생태기능, 수질정화기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 제외지의 경관과 생태성이 우수한 경우 육역화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습지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유량 스트레스를 받는 하천 구역이나 하천 합류부에서 과거 홍수터 복원 또는 천변저류지도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시행 등을 통해 물순환에 기반한 통합물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물관리기본법」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은 관련 하위법의 구체적 실행요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단기 효과위주 사업으로 수행되어 통합물관리 기반 장기효과를 가진 물순환사업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 명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순환촉진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를 들자면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합물관리 기반 수변구역 관리, 인공계 및 자연계 연계 물순환 기반의 도시물관리, NbS 연계 하폐수관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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