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모친 사망해…8년 만에 피해자 입장 서준 대법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1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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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대법이 우면산 산사태 사망에 대해 서초구에 책임을 전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김 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전달냈다. 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깬 것이다.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김 씨는 7월 28일 우면산에서 산사태로 내려온 토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 씨 아들은 서초구 측이 우면산 인근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사태가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도 원활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1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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