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의 절반…'96개월' 걸려 내려진 징역 3년, 확정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21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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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형을 확정했다. 이로서 무려 96개월 간 이어져 온 장기간 법적 다툼이 끝나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편법을 부려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시작된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계속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랜 시간 내려지지 않고 있던 것.

한편 이 전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 받던 당시 음주를 즐기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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