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만취 근무에 주차요금 상습 횡령까지
주차관리원 관리 사각지대, 몇 년간 해결 안 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들의 도를 넘은 근무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관리원이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주차비를 횡령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요금은 5분당 500원이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운영 마감시간이 3분도 안남은 상황에서 주차하는 손님에게 현금 5000원을 요구하고, 하나의 주차구역에 두 대의 차량을 받아 부당 이윤을 챙기려고 했다. 심지어 근무지에서 소주를 마시며 응대했고, 마감 1~3시간 전에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선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문제의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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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주차한 차량과 발급된 주차영수증의 차량번호와 입차시간이 불일치 |
문제는 주차관리원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이 각 지역 곳곳에서 수년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뀐 주차장은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관리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과 요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주차장 이용객, 이것만 알면 부당 주차비 납부 안 해도 돼
보통 노상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이 주차를 하면 주차관리원이 바로 입차 확인증을 끊고 차량 앞 유리에 꽂아둔다. 이후 주차이용객이 돌아와서 주차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데, 문제는 주차관리원이 퇴근하는 시간이 걸려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주차장 운영시간과 분당 주차비를 확인하고, 주차관리원이 끊어주는 확인증이 본인의 차량번호와 입차 시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금으로 주차비를 지불했을시 영수증 꼭 받아서, 혹여 먼저 지불한 비용만큼 주차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 일정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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