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NS 캡처) |
일부 극우단체가 자신들의 단식을 조롱했다고 주장 중인 세월호 유가족 측이 모욕죄 고소 진행 방침을 밝혔다.
24일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자리잡고 자신들을 조롱한 극우단체를 모욕죄로 고소했음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당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이던 자신들 앞에서 해당 극우단체 회원들이 갖가지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 같은 소식에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음식을 먹는 행위가 왜 모욕죄냐"라는 의견과 "단순히 음식을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도 함께 있었다"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진 것.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폭식과 단식이라는 두 단체의 행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고 다수 시민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피해자로 인식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성의 경우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기에 세월호 유가족 역시 포함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모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측은 해당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까지임을 전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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