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의 보증 석방 심사에서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변 대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별도의 승인 없이 국외로 나갈 수 없으며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JTBC와 김한수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 조작을 공모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주장을 펼쳐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증 석방을 청구한 변 대표는 "태블릿 PC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석방 시 증거 인멸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의 주장대로 증거 인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보증 석방을 승인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