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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심사를 마친 후에도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해졌다. 또한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무리하게 구성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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